법원, 성행위 동영상 배포자에 ‘명예훼손’ 판결
수정 2013-05-29 08:55
입력 2013-05-29 00:00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각 25만원씩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 A씨 등은 휴대전화로 자신들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웹하드에 보관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배포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들이 성관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또다른 B씨 등 2명이 4명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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