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 6m’ 아라뱃길서 술 취해 수영하다가 20대 숨져
수정 2013-05-27 00:00
입력 2013-05-27 00:00
숨진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수영을 하기 위해 친구 B(20)씨와 함께 수로에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수영을 해 앞서 가던 친구가 갑자기 허우적대다가 사라졌다”고 진술했다.
이들이 수영한 아라뱃길은 수심 6m로 수영이 금지된 구역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 함께 있던 나머지 친구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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