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사기 대학 농구선수 구속기소
수정 2013-05-22 16:33
입력 2013-05-22 00:00
A씨는 지난해 7월 10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아용품을 팔 것처럼 속여 28명으로부터 66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범죄수익이 비교적 적지만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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