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사기 대학 농구선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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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22 16:33
입력 2013-05-22 00:00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박철완 부장검사)는 22일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모 대학 농구선수 A(22)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아용품을 팔 것처럼 속여 28명으로부터 66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범죄수익이 비교적 적지만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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