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병 2명 훔친 오토바이로 ‘날치기’ 행각
수정 2013-05-22 14:49
입력 2013-05-22 00:00
서울 구로경찰서는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절도 등)로 경기도 화성 모 부대 소속 A(22) 일병과 B(22) 일병을 검거해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4시 50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지나가던 김모(여)씨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등 2차례에 걸쳐 가방과 스마트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토바이를 운전한 A일병의 알코올 농도 측정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공조를 통해 인천에서 서울 방향으로 도주하던 이들을 범행 1시간 뒤인 오전 5시 50분께 서울 양천구에서 붙잡았다.
두 일병은 지난 18일 오후 8시께 탈영해 배회하다 20일 오전 3시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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