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경찰, 음주운전 현장학습 버스기사 입건
수정 2013-05-20 13:28
입력 2013-05-20 00:00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원주시 일산동의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명륜동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약 1㎞를 음주상태에서 혼자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학생들을 태우고 현장학습을 떠나려던 버스기사 3명을 상대로 음주단속을 해 A씨를 적발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로 운전면허 정지 수치를 웃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버스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운전기사를 교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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