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부동산업자 청부살해 공범 추가 검거
수정 2013-05-13 14:36
입력 2013-05-13 00:00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사건 직후 달아난 공범 조모(45)씨와 함께 지난해 8월 21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유모(당시 57)씨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유씨 부부를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폭행, 유씨를 숨지게 하고 유씨 부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치료를 받던 유씨는 사건 발생 13일 만에 숨졌다.
김씨는 도피행각 9개월 만인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김씨는 이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사건 발생 두 달만인 지난해 10월 살인교사 혐의로 박모(51)씨와 심모(47)씨를 구속하고, 이들의 지시를 받고 유씨를 숨지게 한 김씨와 조씨를 쫓아왔다.
박씨 등은 “혼내주라고 했을뿐 살인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지난달 박씨에게 무기징역, 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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