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수정 2013-05-10 00:18
입력 2013-05-10 00:00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 강화석)는 9일 순천대 총장 재임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 교육감에게 업무상횡령죄를 적용, 벌금 1000만원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추징금 388만원을 선고했다. 장 교육감이 고교동창이자 의사인 정모(54)씨와 손모(56)씨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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