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전정희 의원 무죄 확정
수정 2013-05-09 10:39
입력 2013-05-09 00:00
재판부는 “전 의원이 재산내역과 재산세 납부내역을 일부 누락한 사실은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만 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 의원이 선거운동 참모인 이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동피고인인 이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역언론사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역시 “이씨가 기자들에게 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 의원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선거운동 참모에게 1천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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