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단 불산누출 지점, 불산 허용기준내 검출”
수정 2013-05-06 11:58
입력 2013-05-06 00:00
검출량 0.2∼0.3ppm 미량…10m 밖 지점에선 미검출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은 누출사고 발생 2시간30분 지난 이날 오전 10시께 불산용액이 흘러나온 옥외 불산탱크 펌프 주변에서 불산 농도를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0.2∼0.3ppm이 검출됐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작업장 허용 안전기준은 0.5ppm이다.
사고지점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는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J사 측은 옥외 불산탱크에 있던 50∼55% 희석 불산용액 100ℓ가량이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에 따라 공장 안팎에서 24시간 공기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정밀검사를 벌여 불소 이온 농도가 검출되는지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 한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신속히 신고되고 중화제 살포 등 초동대처도 잘 이뤄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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