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조원 “도로공사 정직원 인정”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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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02 00:00
입력 2013-05-02 00:00
공기업의 외주업체에 속한 비정규직 직원들이 공기업의 정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집단 소송을 냈다.

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송모(50·여)씨 등 비정규직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543명은 정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지난 2월8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톨게이트노동조합 조합원인 이들은 현재 도로공사의 외주업체에 속해 일하고 있다.

이들은 대졸 정직원 초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 3년 간 받지 못한 액수에 해당하는 50억여원의 청구 소송을 함께 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는 31일을 비공개 변론 준비기일로 정하며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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