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대표, 매출 조작 거래처에 5억대 불법제공
수정 2013-04-30 00:00
입력 2013-04-30 00:00
구매 금액 절반 되돌려줘
수원지검 특수부는 29일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가 장부상 금액과 실제 판매 금액을 다르게 하는 수법으로 일양약품의 의약품을 납품받는 도매상이나 거래처에 불법 이득을 준 비리를 포착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대표는 일양약품 광주지점 직원 정모씨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해 의약품 도매상 등과 ‘이중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의 의약품 도매상 A사는 일양약품 약품을 구매하고 4800만원을 정씨 계좌로 입금한 뒤 일양약품 측으로부터 2400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A사는 지불 금액의 50%를 비자금으로 축적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약품 도매상과 거래처에 5억 5000여만원을 불법 제공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의약품 도매상 등에 불법 제공한 돈을 어떤 식으로 회계 처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자사 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처 등에 불법 자금을 제공한 것도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이른바 ‘카드깡’ 등을 통해서 거래처에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심이 많고 민감한 사안이라 수사 상황에 대해 일일이 말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일양약품 측은 “민감한 사안이라 관련 부서들이 다 함구하고 있어 혐의나 김 대표의 연관성 여부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 “김 대표는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경기도 용인시의 일양약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2008년 7월 이후 김 대표의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해 왔다.
한편 지난 16일 고대안암병원 등 대학병원들을 리베이트 착복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등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지난해 5~8월 의약품 유통 현지 조사를 실시했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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