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살인범, 신분 세탁 후 한국서 4년간 활보
수정 2013-04-29 00:22
입력 2013-04-29 00:00
2003년 中 술집서 폭행·살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8일 가상의 인물의 여권으로 신분을 속이고 국내로 몰래 입국한 혐의로 조선족 출신 중국인 최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3년 중국 선양에 있는 한 술집에서 사람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중국 공안의 추적을 받게 되자 2008년 11월 중국 현지 중개인을 통해 가상의 인물 ‘이OO’로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신분을 세탁한 뒤 외국인등록은 물론 한국 취업비자까지 받아 국내로 도피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브로커에게 단돈 100만원을 주고 출입국 관련 서류 일체를 위조한 뒤 여권과 방문취업비자를 차례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입국 후 충북 음성군 지역의 공장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다 “자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든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2011년 8월 중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최씨는 공범이 잡히지 않아 재판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자 한 달 만에 ‘1년간 중국 거주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으로 출소, 석방됐지만 같은 여권을 이용해 다시 국내로 도피했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최씨가 한국으로 달아난 것 같다는 중국 공안의 수사 요청을 받고 추적에 나서던 중 신분 세탁을 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활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탐문수사를 벌이다 충북의 한 공장에 다니고 있던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사용한 여권은 명의만 다를 뿐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여권과 동일해 국내에서도 적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처리가 끝나면 최씨를 중국으로 강제 추방할 계획이며, 최씨가 ‘중국에서는 100만원 정도만 내면 여권 발급이 쉽다’고 진술함에 따라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04-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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