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텔레마케팅 ‘주의보’…사기단 검거
수정 2013-04-26 09:08
입력 2013-04-26 00:00
충북지방경찰청은 26일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받아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외 판매책에게 넘기고 이동통신사에서 보조금까지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모(36·여)씨 등 텔레마케터 4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 등은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개월간 인천시 부평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한모(39)씨 등 33명의 가입 신청서를 받아 개통한 휴대전화를 처분해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에게 휴대전화 개통이나 명의 변경을 신청했던 한씨 등 33명은 사용 요금과 단말기 할부대금 등으로 4천여만원의 피해를 봤다.
경찰은 또 피해자 한씨 명의로 1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가로챈 전모(37)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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