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대 앞 세워놓고 맞히는 신종 학폭 ‘살인축구’땐…”
수정 2013-04-26 00:06
입력 2013-04-26 00:00
가정법원 학폭근절위한 연수, 서울 초중고 교장 100명 참석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자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보다는 놀이나 운동을 가장한 공동 폭행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해 학생들은 “그냥 재미 삼아 한 게임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가정법원(법원장 박홍우)이 25일 그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공동 실시한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장 연수’에서다.
가정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서울 시내 초·중·고 교장이 참석, 화해권고 등에 대해 강연을 들었다. ‘화해권고 제도’ 강의는 박수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연구원이 맡았다. 박 연구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응보적 개념의 단순 처벌보다는 회복적 사법의 한 방편으로 화해 권고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회복적 사법은 처벌보다는 ‘관계 유지’에 중점을 두고 양 당사자의 공동 해결책을 도모하는 개념이다. 해당 사건의 경우 실제로 가해 학생은 물론, 피해 학생 역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 진정한 사과와 친구들의 인정,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더 원했다. 이 사건은 가해 학생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과 사과를 전하고 피해 학생이 이를 수용, 원만히 해결됐다.
이날 연수에서는 또 ‘통고제도’에 대한 강연도 이어졌다. 통고제도란 보호자나 학교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다. 가해 학생에게 수사 부담을 주거나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으며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가정법원은 ‘법의 날’ 주간을 맞아 오는 29일에는 학부모와 중·고교생을 상대로도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초청 강연을 열 예정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4-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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