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에게 “내 동맥 끊겠다” 협박한 남자 결국
수정 2013-04-24 08:20
입력 2013-04-24 00:00
재판부는 “최씨가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 한 달 보름 사이에 47회에 걸쳐 이메일을 보냈다”면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4월 김연아가 한 맥주 제조업체 TV 광고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보도된 뒤 김연아의 소속사에 “(광고에 출연하면) 내 동맥을 스스로 끊어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수십 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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