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명 김치업체, 원산지 속여 병원 등 161곳 납품
수정 2013-04-09 11:33
입력 2013-04-09 00:00
부산·경남업체 중 3위 규모, 대표 등 3명 영장·2명 입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9일 중국산 고춧가루를 섞어 저렴하게 만든 김치를 국산이라고 속여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명 김치제조업체 A사 대표 손모(75)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에 가담한 직원 정모(26·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준 농산물 납품업체 대표 이모(43)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사는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진구에 본사를 차려놓고 국산 고춧가루에 중국산을 30%가량 섞는 수법으로 약 230만㎏(시가 55억8천200만 원 상당)을 납품·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업체는 식약처의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2년 연속 지정받자 이를 신뢰한 부산·경남지역 중·고교와 관공서, 병원, 유명 백화점 식당가 등 161곳에서 해당 업체 김치를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HACCP 지정은 원산지가 어디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식중독 등 식품의 유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은 HACCP의 기준을 통과해 안전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돈을 목적으로 원산지를 속여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한 관계자는 “몇 명 안 되는 인력으로 부산 관내에서 고강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현 인력으로는 업체가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면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인력 문제 개선을 통해 단속을 강화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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