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警 ‘수상한 재판’ 수사
수정 2013-04-05 00:30
입력 2013-04-05 00:00
檢 ‘무혐의 처분’ 의혹 관련 상가 피분양자 참고인 조사
검찰은 윤씨가 10년 전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H상가의 개발비 7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2007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피분양자 김모(61)씨는 4일 “지난 3일 오후 4시쯤 경찰청 특수수사과 태스크포스(TF)팀 소속 경찰관을 만나 고소장 자료와 가지급금 현황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건넸다”면서 “경찰관은 왜 모든 소송에서 무혐의 판결이 났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분양자 서모씨도 “남편이 고소한 윤씨의 상가개발비 횡령 혐의만 공소시효가 안 지나서 그런지 2주 전에 경찰청 특수수사과 경찰관이 고소사건과 관련해 이것저것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윤씨에 대한 H상가 개발비 횡령 사건 자체는 공소시효가 완료돼 재수사할 것은 아니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피분양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묻고 있다”면서 “(사건 수사 축소나 외압이 행사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기초적인 단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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