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증차 혐의’ 화물차 협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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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04 14:07
입력 2013-04-04 00:00
전주지방검찰청은 4일 전북 전주의 한 화물차 운송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화물차 등록 서류를 조작해 불법 증차한 혐의로 협회와 이 협회 소속 정읍의 한 화물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각종 서류와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일반화물차가 공급제한에 걸리자 폐차를 시켜야 할 일반화물차와 공급제한이 없는 특수화물차의 서류를 조작해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류를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협회 간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압수한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전문 불법 브로커에 의해 발생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등록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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