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심난동’ 미군하사 오늘 중 신병인도 요청
수정 2013-04-04 10:31
입력 2013-04-04 00:00
12대 중대범죄 아닌 일반범죄 사전인도요청 첫 사례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측에 신병인도 의무가 있는 살인·강간 등 12대 중대범죄자가 아닌 일반 범죄자에 대한 사전인도요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 측은 ‘호의적 고려(sympathetic consideration)’ 원칙에 따라 인도요청서를 검토한 뒤 신병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로페즈 하사의 신병을 인도할 경우 구속영장 집행시기 등 절차를 협의한 뒤 지정된 시설에 구금되며 내국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추가 10일 연장 가능) 등 최장 30일간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미군이 인도요청에 불응하면 구속영장 집행을 할 수 없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기소한 이후 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야 신병 인도가 가능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호의적 고려에 의거해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사전 인도요청하는 첫 사례다. 미군도 해당 사안을 자체적으로 조사해 파악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페즈 하사는 지난달 2일 미군 동료와 함께 서울 이태원에서 사람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난사하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채 차를 몰아 시속 150∼160㎞로 추격전을 벌이다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로페즈 하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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