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장애아들 찾아 헤매는 가족
수정 2013-04-02 00:00
입력 2013-04-02 00:00
警, 정신병원 입원 시키고 통보 안해… 또 행방불명
정씨는 아들의 입원 과정을 알아봤다. 아들은 닷새 전인 8월 22일 오후 11시쯤 서울 성동구에서 길바닥에 1000원짜리 지폐를 뿌리며 “오늘 돈을 못 벌었다. 나는 죽어야 한다”고 고함을 치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이상 행동을 하는 전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이 과정에서 전씨의 주소를 확보했지만 정씨 등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정신착란 등을 겪는 사람을 의료기관에 인계할 때는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즉시 가족 등 연고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전씨는 “자살 징후 등 행동상의 문제가 더 이상 관찰되지 않는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24일 오후 정신병원에서 나왔다. 정씨가 병원의 통지서를 받아든 것은 퇴원 후 사흘이 지난 뒤였다. 전씨는 지금도 10년째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조치는 영장 없이 집행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크고 피보호자가 가족의 도움을 급히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족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면서 서울 성동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의 직무교육 등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2013-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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