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0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에 건보료
수정 2013-03-30 00:14
입력 2013-03-30 00:00
이르면 5월부터 부과
규개위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연간 4000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입법예고한 것으로,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을 받고 있는 약 2만 2000명의 피부양자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17만~18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이를 통해 연 490억원의 건보료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사업소득·금융소득에 대해서는 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제외 규정이 적용됐지만 연금소득은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3-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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