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프로포폴 투여’ 의사 과실치사로 추가기소
수정 2013-03-25 09:22
입력 2013-03-25 00:00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청담동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40대 여성을 프로포폴로 수면마취한 뒤 복부 등에 지방흡입 시술을 하다가 캐뉼라(cannula·지방흡입 튜브) 조작 부주의로 복벽을 뚫고 대장 천공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등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숨졌다.
A씨는 앞서 배우 장미인애(29.불구속 기소)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카복시 등 시술을 빙자해 9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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