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원 심야교습제한 오후 10시로 통일 추진
수정 2013-03-13 04:52
입력 2013-03-13 00:00
교과부 학원법 개정 추진…교육청 의견수렴
지금은 학원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제한시간이 다르지만 이를 법률로 격상해 규제하는 방안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교습소의 심야 교습시간을 교과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최근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학원법은 시·도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하고 교육감이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결과 서울·경기·대구·광주는 학원 교습시간이 초·중·고교생 모두 오후 10시까지지만 부산은 고교생이 오후 11시까지, 강원과 울산, 대전 등은 자정까지다.
교과부는 교과부 장관에게 교습시간 규제권을 주는 조항을 학원법에 신설한 후 구체적인 제한 시간은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심야교습 시간은 고교생은 오후 10시까지로,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시간을 더 앞당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는 심야교습 제한 규정이 법으로 격상되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억제라는 새정부의 정책 달성에 도움이 되고, 정부와 교육청의 합동 단속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시도에서는 교습시간을 현행처럼 조례로 규제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도 내고 있어 입법과정에 진통도 있을 전망이다.
교과부 “학부모와 학생 등의 여론을 더 들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심야교습 제한시간의 법제화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도 추진됐지만 ‘학습권을 무리하게 제한하고 주말 학원반이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학원계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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