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란물’ 상습유포 PC방 업주 유죄
수정 2013-03-09 11:02
입력 2013-03-09 00:00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성인 PC방을 운영하며 작년 6∼8월 시간당 6천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국내외 음란물 5만7천500여건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음란물 유포죄로 2011년 12월 벌금 500만원, 2012년 5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 판사는 이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송 판사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는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명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