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배우 교복입고 성행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처벌
수정 2013-03-07 00:24
입력 2013-03-07 00:00
둘은 지난해 7∼8월 서울의 한 웹하드업체로부터 100메가바이트(MB)당 1원을 받기로 하고 음란 동영상 2100여건을 올렸다. 여기에는 교실 등에서 교복 또는 학교 체육복을 입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학생으로 묘사된 일본 성인 여배우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32건 포함됐다. 이들은 음란 동영상 유포를 인정하면서도 32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배우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이정원 공보판사는 “법이 개정된 이후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의 음란 동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보고 처벌한 첫 사례”라며 “이번 판결로 이러한 음란물 유포가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3-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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