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린 호텔방 들어가 성폭행 시도한 30대 실형
수정 2013-03-03 16:32
입력 2013-03-03 00:00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호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다른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도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호텔에서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이 든 A(25·여)씨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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