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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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28 10:54
입력 2013-02-28 00:00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근태(61·충남 부여·청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2011년 7월 12일 선거사무소와 성격이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해 11월부터 2개월 간 부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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