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 문자로 6억여원 챙긴 가족사기단에 실형
수정 2013-02-28 05:15
입력 2013-02-28 00:00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휴대전화를 개설하면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6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34)씨와 남동생(32)에게 징역 4년과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 김씨의 부인 최모(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1∼9월 ‘소액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이를 보고 연락한 745명 명의로 1천34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 그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부담시킨 뒤 휴대전화를 대당 47만∼5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형 김씨는 자금 제공 및 사업관리책 역할을 했고, 부인과 동생은 김씨의 지시로 직원들을 고용해 피해자들과 전화상담을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클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신용 상태가 안 좋아 금융권에서 소액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석 판사는 범행에 가담한 7명의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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