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 유족, 대구시장 등 고소
수정 2013-02-26 10:18
입력 2013-02-26 00:00
희생자대책위는 대구시가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를 추모공원으로 해주겠다고 이면합의했음에도 희생자 유골을 수목장한 것을 불법매장으로 고소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중부경찰서는 26일 희생자대책위원장 윤모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보충조사를 한 뒤 피고소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희생자대책위는 지난 18일 대구지하철참사 10주기 추모행사 때 추모식을 방해했다며 팔공산동화사지구 상가번영회장 등을 ‘제사방해’ 혐의로 대구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화면 등을 분석해 고소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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