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이용된 통장 “통장주도 피해 절반 배상”
수정 2013-02-26 00:24
입력 2013-02-26 00:00
의정부지법 민사2단독 고제성 판사는 25일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당한 김모(48)씨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통장 주인 이모(36)씨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피해액의 절반인 4435만원을 배상하라” 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 판사는 “가짜 대검찰청 사이트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금융정보를 입력해 손해를 키운 점을 참작,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2-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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