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갈등에 흉기 휘두른 아랫집 주민 집유
수정 2013-02-22 11:04
입력 2013-02-22 00:00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우려해 검찰이 요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즉시 옮겼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6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2층 또 다른 김모(33)씨의 집 초인종을 누른 뒤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김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아파트 1층에 사는 피고인 김씨는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위층 주민을 폭행하고 파출소에 다녀와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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