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판매 서울 성인용품점 23곳 적발
수정 2013-02-21 11:20
입력 2013-02-21 00:00
보따리상에게 사들여 최고 25배 폭리…24명 입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시내 성인용품점 51곳을 조사,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면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짜 의약품을 판매한 23곳의 대표와 판매원 등 2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책상 서랍이나 쓰레기통에 제품을 숨겨두고 소비자들에게 진짜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했다. 이 중에는 정상 제품보다 특정 성분이 12배 많아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효과 성분이 아예 없는 제품도 있었다.
지구력과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가짜 건강기능식품 ‘옥타코사놀’에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정상 제품의 12배 이상 검출됐으며, 비아그라에서는 실데라필 함량이 정품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사정지연제인 국소마취제는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으로 과다 사용 시 성욕감퇴, 발기부전, 알레르기성 과민반응, 부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음제’로 불리는 여성흥분제에서는 수면제, 진정제, 해열제, 항히스타민제, 발기부전 치료제 등 혼합 성분이 검출됐는데, 상대방 몰래 음료에 넣는 행위 등을 통해 ‘제3의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시는 설명했다.
불법 의약품을 보따리상에게서 싼값에 구입해 최대 25배의 폭리를 취한 곳도 있다. 여성흥분제는 1병당 2천원에 사들여 최고 5만원, 발기부전 치료제는 1정당 1천원에 구입해 최고 1만원에 판매했다.
시는 이들에게서 시가 2천여만원 상당의 2천447개 불법 제품을 압수해 폐기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성인용품점의 불법 제품 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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