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뺨친 목사와 신도… ‘돈 갚으라’며 납치 협박
수정 2013-02-20 11:36
입력 2013-02-20 00:00
의정부경찰, 특수강도 혐의 목사 불구속·신도 구속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0일 투자금을 갚으라며 사업가를 납치,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교회목사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함께 범행한 신도 한모(45)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9시 10분께 의정부시 한 사우나 앞에서 유모(51)씨를 강제로 한씨의 차량에 태운 뒤 산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의정부시 사패산 중턱까지 유씨를 끌고간 뒤 “북한에 (공작 때문에) 6번이나 다녀왔고 돈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거짓 협박했다.
산에서 내려와서는 차에서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했다. 유씨는 그 자리에서 텔레뱅킹으로 통장 잔고 전액인 105만원을 송금했다.
양말 봉제공장을 하는 유씨는 이들로부터 지난해 9∼12월 투자금 명목으로 1천18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투자금을 돌려줄 형편이 안되자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이들을 피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교회 목사와 신도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회 신도인 한씨는 저축은행에 다니다가 영업정지로 인해 실직한 뒤 특정한 직업 없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