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위조수표 환전 시도한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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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20 00:00
입력 2013-02-20 00:00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아는 사람을 시켜 은행에서 거액의 가짜 수표를 진짜로 바꿔치기하려 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로 하모(65)씨와 김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은행에서 가짜 수표를 환전하려 한 이모(71)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모 은행 지점에서 하씨에게 건네받은 10억원짜리 위조 수표를 5억원짜리 수표 2장으로 바꾸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하씨와 김씨는 평소 ‘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했던 이씨에게 수수료를 주겠다고 꼬드겨 환전을 시도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표에 찍힌 도장 모양이 진짜와 다른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이 수표감별기를 이용해 가짜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위조수표 제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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