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친구 9살 여아 5차례 성추행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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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19 11:31
입력 2013-02-19 00:00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윤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5년간 개인정보 공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윤씨는 201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딸과 함께 놀던 9살 여아를 성추행하는 등 2011년 11월까지 모두 5차례 같은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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