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진으로 여중생 협박·성폭행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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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18 15:00
입력 2013-02-18 00:00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8일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이를 피해자 부모에게 알리거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또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2011년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17)양을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뒤 이를 부모에게 알리거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내는 등 A양을 협박해 지난해 9월까지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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