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초 신반포2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무효”
수정 2013-02-18 11:02
입력 2013-02-18 00:00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01년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며 이기한 단국대학교 법학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신고수리처분 등 무효 확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2002년 8월 9일 이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당해 총회에 참석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함이 없다”판시했다.
도시정비법이 제정된 2003년 7월 이후에는 아파트 재건축 관련 시공사 선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2002년 8월 9일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경과 규정이 적용돼 시공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신반포 2차 아파트 시공사는 2001년 12월 재건축 조합 창립 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 1천572명 가운데 총회에 참석한 1천100명 중 635명의 동의를 얻은 롯데건설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은 롯데건설이 2003년 8월에 낸 신반포 2차 아파트 시공권 신고를 수리했다.
그러나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감사를 맡던 이 교수는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는 토지 등 소유자 1천572명 중 7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총회 참석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얻어 선정된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011년 행정법원에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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