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하도급 비리 이정문 前시장 징역1년
수정 2013-02-16 00:38
입력 2013-02-1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하도급으로 선정되도록 용인경전철㈜에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실한 교통수요 예측, 분당선 연장구간 개통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 직무상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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