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女 12명 성폭행 성남 발바리 무기징역
수정 2013-02-15 00:20
입력 2013-02-15 00:00
재판부는 “정신분열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어린 피해자들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2-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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