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한장 때문에 의사·약사 갈등
수정 2013-02-15 00:32
입력 2013-02-15 00:00
환자보관까지 2장 발행 규정
이처럼 환자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고 나면 처방 내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의사들이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한 장 더 발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으로 처방전을 두 장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질병 정보와 처방된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자동 발행시스템을 통해 처방전을 두 장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한 장만 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처벌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환자가 요청하면 처방전을 한 장 더 받을 수 있어 굳이 처벌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약사들은 의사가 처방한 약과 효과가 동등한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할 수 있어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가 알 권리 보장”이라고 말했다. 불똥은 약사들에게로 튀었다. 국회에는 지난해 12월 처방전 두 장 발행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의사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에게도 조제내역을 포함한 복약지도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의 조제내역서보다 처방전이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담고 있다”면서 “법에 명시된 처방전 두 장 발행 의무가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처방전과 복약지도서 모두 필요하다”면서 “환자를 중심에 두고 알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3-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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