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마트 문건 유출혐의 피고소인 2차 출석요구
수정 2013-02-07 15:15
입력 2013-02-07 00:00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정보통신이용촉진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A씨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를 이달 초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말 A씨에게 이달 1일까지 출석하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A씨는 변호사 선임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기 요청을 한 뒤 출석을 미뤄왔다.
경찰은 A씨가 출석하는 대로 이마트 측 고소 내용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마트 측은 고소장에서 “지방 지점에 근무했던 A씨가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임직원 16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 내부 정보망에 500여차례 접속해 1천163건의 문건을 빼돌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울고용노동청은 직원 사찰 등 부당노동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3곳에 이날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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