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달러 해외 밀반출 노정연씨 1심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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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07 00:00
입력 2013-02-07 00:00
미화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9)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연씨의 남편이자 변호를 맡은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규진)에 배당됐다. 아직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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