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동료 여직원 성추행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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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06 15:34
입력 2013-02-06 00:00
경남 고성경찰서는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중강제추행)로 고성군 공무원 A(4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10시께 고성군 거류면 한 식당 인근에 주차된 승합차량 안에서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여직원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해당 여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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