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역 묻지마 흉기난동범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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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2-06 11:02
입력 2013-02-06 00:00

법원 “이유없는 흉기공격에 피해자 큰 충격”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우종 부장판사)는 6일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피고인 유모(4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비가 된 피해자 2명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아무런 시비가 없고 흉기 공격을 전혀 예상 못한 승강장과 전동차내 피해자 6명의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심신미약 상태인 점, 살인 미수에 그치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후 6시 35분께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승강장에서 박모(24·여)씨의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승객 8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치료감호 등을 구형했다.

반면 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고 우연히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적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치료감호 청구를 반드시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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