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미화원 감전사’ 관리책임자들 집행유예
수정 2013-02-06 11:01
입력 2013-02-06 00:00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오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집중호우로 아파트 지하실이 침수됐는데도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며 안일하게 근로자의 출입을 방치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와 오씨는 이틀새 17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2011년 7월 환경미화원 대기실로 쓰는 아파트 지하실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미화원 김모(62·여)씨를 감전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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