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룸살롱 황제’ 돈받은 경찰관들 영장받아 추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2-05 13:48
입력 2013-02-05 00:00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한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이 체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안모, 김모씨와 서울시내 경찰서 소속 박모씨 등 경찰관(경위ㆍ경사급) 3명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영장 집행을 위해 이들을 추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함께 근무하던 시절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이씨로부터 1인당 1천만~2천만원의 상납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내준 구인장을 토대로 소재 파악에 나섰으며 구인장 유효기간이 두 번 경과하자, 법원이 ‘도주ㆍ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