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스와로브스키 펜던트, 아가타 모방 아니다”
수정 2013-02-05 13:47
입력 2013-02-05 00:00
“강아지 형태 3차원 입체감 등 차이 있어”
재판부는 “아가타의 강아지 상표는 2차원의 평면 형태인 반면 스와로브스키 제품은 크리스털을 커팅해 3차원 입체감을 주는 형태인 점을 비롯해 강아지 형태의 세부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어 두 제품의 형상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와로브스키는 아가타의 상표 등록 출원 이전부터 강아지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을 형상화한 크리스털 재질의 펜던트 등을 제조·판매해 왔으며 피고의 등록상표 역시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당히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아가타는 2003년 7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24가지 상품에 대해 개 모양의 상표를 등록했으며 스와로브스키에서 유사한 모양의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하자 상표권이 침해됐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아가타가 등록한 개 모양의 표장과 스와로브스키가 판매하는 제품이 외관이나 관념 면에서 유사해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두 제품이 외관상 유사하지 않고 유사상품에 다양한 형태의 개 또는 강아지를 형상화한 상표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수요자가 양사 제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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