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남산 3억 의혹’ 라응찬·이상득 고발
수정 2013-02-05 13:46
입력 2013-02-05 00:00
이 단체는 “1심 판결문과 언론보도를 보면 신한사태의 핵심 사안인 ‘남산 3억원’은 라 전 회장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이 전 의원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이 전 사장이 2008년 2월 중순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돈을 받은 사람의 신원을 밝혀내진 못했다.
법원은 지난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0년 검찰수사 당시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 3억원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법정 증언에 관해서는 진위를 판단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