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잉크 마르기도 전에 또 옆집서 성폭행 시도
수정 2013-02-01 15:14
입력 2013-02-01 00:00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4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A(26·여)씨를 강간하려다 A씨가 강하게 반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A씨의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가스 배관을 타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A씨의 집에 침입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15일 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3월과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내와 아이까지 있는 박씨가 강간 미수를 연달아 두 번이나 저질렀다”며 “아직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유전자 등 물증이 확실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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