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성매매한 ‘기러기 아빠’ 입건
수정 2013-01-31 14:58
입력 2013-01-31 00:00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중생 B(16)양에게 1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년전 처와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낸 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모텔에 투숙시킨 모텔업주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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